오늘 원민경 여가부장관 청문회···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 쟁점될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등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그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원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정을 두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상 논란으로는 위장전입 의혹이 거론된다. 원 후보자는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1972년 서울 출생인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원 후보자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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