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막혔는데…3190억 ‘무풍지대’ 특혜 누린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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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들이 규제 예외인 사내대출을 규정을 위반한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실수요자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데, 공공기관은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정부의 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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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7000만원 초과한 대출 수두룩…유주택자도 받아
"공공기관 사내대출, 정부 지침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


공공기관들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 구입 또는 임차용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출은 DSR 등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기재부는 2021년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 이후인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용보증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부동산원 등 10개 기관은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시킨 채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 자산관리공사 · 석유공사 · 부동산원 등 7개 기관은 대출한도 7000만원을 초과해 사내대출을 내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구입자금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1억 6000만원, 석유공사 1억 5000만원, 부동산원 1억4000만원까지 사내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 제한(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이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한도(7000만원)을 초과한 1억 5000만원의 대출을 2.5% 금리로 취급했는데 당시 한은 가계대출금리는 4.36%이었다. 산업은행도 제도 개정 이전 승인 건을 이유로 지난 7월 9500만원과 1억원 규모의 대출을 3.23%에 내줬다.
이 밖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유주택자에게 사내대출을 집행했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85㎡ 초과 주택 구입에도 대출을 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
이 같은 지침 위반 사내대출 규모는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3624명에게 3190억원에 달했다.
추경호 의원은 “실수요자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데, 공공기관은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정부의 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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