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 온라인 검색 독점 해소 위해 크롬 매각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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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 연방법원이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판결에서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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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 연방법원이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판결에서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등에 자사의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온 바 있다.
다만 메흐타 판사는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막대한 돈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다.
법원은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돈 제공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는 수용한 것이다.
구글은 그동안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우리의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경쟁사들이 우리 기술을 완전히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이날 판결로 구글의 온라인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은 법무부가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일단락됐다.
해당 소송은 1990년대 후반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적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도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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