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배임죄 기소 965명, 일본의 31배...경총 "배임죄 범위 축소해야"

조아름 2025. 9. 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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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발표
"손해 개념 제한, 처벌 완화" 촉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최근 10년 새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보다 3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임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탓과 무관치 않은 만큼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발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 방안에서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고 봤다.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한 결과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도 배임죄 주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임 행위 요건 역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해 "정당한 경영 활동까지 배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경총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은 연평균 965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본(31명)의 31배 규모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처벌 수준도 지나치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람' 등으로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배임 행위 범위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손해의 개념 역시 '회사에 현실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한정하자고 촉구했다.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 폐지도 제안했다. 특별법으로 배임죄를 가중처벌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한 만큼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를 개선해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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