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유 잡은 4부 그림즈비, 부적격 선수 출전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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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를 잡은 그림즈비가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낸다.
그림즈비 타운은 9월 2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잉글랜드 풋볼리그(EFL)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카라바오컵 2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클라크 오두어의 등록 과정에서 생긴 오류에 대해 내린 징계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FL 이사회는 그림즈비 타운에 2만 파운드(한화 약 3,739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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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재민 기자]
맨유를 잡은 그림즈비가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낸다.
그림즈비 타운은 9월 2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잉글랜드 풋볼리그(EFL)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카라바오컵 2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클라크 오두어의 등록 과정에서 생긴 오류에 대해 내린 징계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림즈비 구단에 따르면 오두어를 브래드포드 시티에서 임대 영입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했지만 컴퓨터 문제로 오류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등록 마감 시간 1분 후에 서류가 전달됐다.
구단은 이 문제를 곧바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파악한 즉시 EFL에 자진 신고했다.
EFL 측에서도 이를 감안해 몰수패 등 중징계를 내리지 않은 거로 보인다. EFL 이사회는 그림즈비 타운에 2만 파운드(한화 약 3,739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 이 중 절반은 2025-2026시즌 종료까지 집행 유예된다. EFL 측은 구단이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며 속일 생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그림즈비는 이날 경기에서 역사에 남을 이변을 썼다. 4부리그 팀이 프리미어리그 빅클럽 맨유를 상대로 전반전을 2-0으로 앞섰고, 승부차기 끝에 최종 승리를 거뒀다.(자료사진=그림즈비 타운 선수단)
뉴스엔 김재민 jm@
사진=ⓒ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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