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불발서 오해' 157회 문자 폭탄 30대 벌금 100만 원
유영규 기자 2025. 9. 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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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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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온라인에서 20대 남성 B 씨와 휴대전화를 거래하다가 이틀간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157차례 전송하고 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사겠다며 돈을 보냈으나 택배 조회가 되지 않자 A 씨에게 환불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입금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디가 정지되고 B 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까지 달자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했다"며 "욕설이 담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사기 범행이 의심되었다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하는 게 충분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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