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한 접시 7만 원…부산 모 횟집, 가격표 미게시로 과태료
유영규 기자 2025. 9. 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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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음식점의 이른바 '바가지 상술'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해삼을 한 접시당 7만 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부산의 한 횟집이 상품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지자체에 단속됐습니다.
어제(2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유명 횟집이 해삼을 한 접시당 7만 원에 판매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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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 상술 논란 일으킨 7만 원어치 해삼
최근 일부 음식점의 이른바 '바가지 상술'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해삼을 한 접시당 7만 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부산의 한 횟집이 상품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지자체에 단속됐습니다.
어제(2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유명 횟집이 해삼을 한 접시당 7만 원에 판매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손님이 메뉴판에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주문했는데, 계산 과정에서 업주가 2∼3마리에 불과한 해삼 가격이 7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손님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렸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중구는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구는 해당 업체가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의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판매 품목이 '시가'인 경우에도 업주는 당일 시세를 표시해야 합니다.
중구는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중구 관계자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보건증 역시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내 주요 관광지들의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부산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 어묵 한 개를 3천 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고,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는 비계의 양이 많은 삼겹살을 판매한 업소가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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