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300억 규모 ‘상생보험’ 내놓는다

류현주 기자 2025. 9. 3. 05: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민·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 등 농민혜택 기대
이미지투데이

농어민의 기후재해 대응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에도 힘을 보태는 ‘상생보험’이 본격 도입된다. 보험업계가 무상 지원하는 상생보험의 세부 유형에 풍수해보험이 포함돼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8월26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상생보험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3년간 총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상생보험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보험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안심보험 등이 포함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비닐하우스 골조 파손 등을 보장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자녀안심보험은 취약계층 둘째 아이 이상부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무상으로 보장해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보험업계는 기금 300억원을 전액 지원할 경우 풍수해보험(1년 보장)은 최대 9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생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해 운영한다. 상생기금과 지자체 재원이 함께 투입되며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는 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지역 불균형 완화 효과도 노린다. 올해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