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기후재해 대응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에도 힘을 보태는 ‘상생보험’이 본격 도입된다. 보험업계가 무상 지원하는 상생보험의 세부 유형에 풍수해보험이 포함돼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8월26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상생보험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3년간 총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상생보험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보험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안심보험 등이 포함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비닐하우스 골조 파손 등을 보장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자녀안심보험은 취약계층 둘째 아이 이상부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무상으로 보장해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보험업계는 기금 300억원을 전액 지원할 경우 풍수해보험(1년 보장)은 최대 9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생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해 운영한다. 상생기금과 지자체 재원이 함께 투입되며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는 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지역 불균형 완화 효과도 노린다. 올해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