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법 제정해 관련산업 진작해야”

정진수 기자 2025. 9.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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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섯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한편, 버섯배지 원료와 폐배지(수확 후 배지)를 현행법상 '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버섯산업법'을 제정해 통합된 법적 기반을 세우고 수확 후 배지를 폐기물이 아닌 '농업부산물'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법적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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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연간 ‘수확 후 배지’ 80만t 추정
폐기물로 취급…재사용 어려워
“폐배지 순환자원으로 재활용을”
개별법 난립…행정비용 우려도
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한국 버섯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왼쪽 다섯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버섯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이른바 ‘버섯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한편, 버섯배지 원료와 폐배지(수확 후 배지)를 현행법상 ‘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5년 한국 버섯산업 발전방안 토론회’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등이 주관했다.

서건식 한국농수산대학교 버섯학과 교수는 ‘버섯산업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연간 수확 후 배지는 80만t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수확 후 배지들은 배지재료 재활용, 작물재배용 퇴비, 가축 사료 등 순환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그러나 버섯은 7개 법, 32개 시행령, 54개 시행규칙 등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며 “특히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어 순환자원으로서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장은 ‘버섯산업 발전법 제정의 시급’이란 주제 발표에서 “‘버섯 수확 후 배지’ 또는 ‘수확 후 배지’로 불리는 농업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러다보니 버섯농가는 폐배지를 처리하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기·수질 오염물질 처리시설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춰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확 후 배지를 처리하는 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자 신고 의무’에 따라 농가는 1t당 20만원 수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버섯 종균 관리의 허점도 지적했다. 그는 “버섯 종균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법’, 산림청의 ‘산림법’으로 이원화돼 관리되고 있어 연구, 종자 개발, 기술 보급, 행정 관리 등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야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섯산업법’을 제정해 통합된 법적 기반을 세우고 수확 후 배지를 폐기물이 아닌 ‘농업부산물’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법적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토론자로 참석해 “입법 측면에서 보면 현재 추진하려는 ‘버섯산업법’은 배지를 원료로 한 버섯농가들에게 특화돼 있다”며 “임산·농산 버섯을 모두 아우르고 버섯을 푸드테크와 연구·개발(R&D) 등으로 확장하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다면 훨씬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정재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인삼이나 차(茶) 등 개별법이 있긴 하지만 품목별로 특수성이 있다보니 제정됐던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기본법 수준으로 선언적인 내용만 담긴다면 오히려 행정·입법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버섯 생산자, 전문가 등과 전담조직(TF)·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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