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화장실 갈 때도 나한테 보고해"···'직내괴'에 철밥통 직장마저 그만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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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팀장급 공무원이 같은 부서 소속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시 감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피해 직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직장은 그만뒀으나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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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팀장급 공무원이 같은 부서 소속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시 감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피해 직원 A씨에게 전달했다.
감사위는 안내문에서 "부서 내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절성을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확인돼 관련자(팀장)에 대해 엄중하게 신분상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7일 국민신문고에 팀장 B씨의 갑질을 고발했다. 신고 내용에는 부당한 업무 지시, 직원들 앞에서의 공개 사과 요구 등 인격 모독, 개인 가정사 유포 등이 포함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지금 어디 있냐? 당장 (사무실로) 들어와라",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민원이 접수된 후 감사위는 약 6개월 동안 당사자 및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감사위는 오는 30일 위원장과 위원 6명을 포함한 7명이 모여 B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직장은 그만뒀으나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감사위에서 조사받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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