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현장체험학습 교사 안전관리 부담 완화

전상헌 기자 2025. 9. 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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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시의원 발의 조례
시의회 교육위 심사 통과

문석주 울산시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보장하고, 교사의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울산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보조 인력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 △역할과 배치 기준 △사전 현장답사 및 안전 교육 강화 △교육감의 책무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인솔교사를 제외한 교직원), 외부 안전요원(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간호사 등 자격 보유자), 기타 인력 등으로 구분해 자격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보조인력이 현장 체험학습의 교통안전, 위험 요소 점검 등의 역할을 맡아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사고 확률 감소를 비롯해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줄이고, 학생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며 교육 현장이 위축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보조인력의 체계적 배치를 통해 학생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