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체급 올린다…‘대도시’ 지정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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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경제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가 광역시 지위에 해당하는 '대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도시 성장세, 인구 증가 등 대도시 지정 조건을 거의 모두 충족하고 있는 원주지만, 단 하나 면적이 발목을 잡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인구 30만명 도시의 대도시 지정에 있어 면적이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개선을 통해 대도시 특례 지위를 반드시 확보, 한층 지속 가능한 원주 발전과 강원 남부권 균형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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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땐 ‘광역시’급 지위 획득
면적 기준 완화 정부에 요청

‘중부권 경제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가 광역시 지위에 해당하는 ‘대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올해 시승격 70주년을 맞은 원주는 인구 36만명의 강원 최대 인구 밀집 도시다. 전체 면적(868㎢)의 약 30%가 상수원보호구역(7.5㎢), 폐수 배출 제한구역(260.3㎢) 등의 규제로 묶여 도시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전국 유일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동시 유치, 광역 교통망 확충(공항, 고속도로 3개 경유, KTX 유치) 등을 통해 고공 성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전체 인구가 지난 2007년 도내 유일 30만명, 2022년 36만명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도시 성장으로 원주는 이미 50만 대도시에 준하는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
특히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GTX-D 노선 원주 연장△원주공항 활성화△반도체 산업 기반 생태계 조성△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발전 호재가 줄지어 예고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대도시’ 지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련 특별법’에 근거,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 이상’인 지자체는 인구 50만명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 특례를 부여 받는다.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120여 개의 위임사무가 광역지자체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게 된다.
행정구조 면에서는 도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조직·인사·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조정(27%→47%)으로 일반조정교부금도 늘어난다. 지자체가 가진 행·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원주시가 대도시 지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도시 성장세, 인구 증가 등 대도시 지정 조건을 거의 모두 충족하고 있는 원주지만, 단 하나 면적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인구 조건(30만명 이상)은 부합하지만 면적이 868㎢로 기준(1000㎢ 이상)에 미달되면서다.
원주시는 대도시 면적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인구 30만명 도시의 대도시 지정에 있어 면적이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개선을 통해 대도시 특례 지위를 반드시 확보, 한층 지속 가능한 원주 발전과 강원 남부권 균형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기자
#대도시 #원주시 #지자체 #광역시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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