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면적 발목’ 원주 대도시 지정 돌파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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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6만의 강원 최대 도시 원주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대도시' 지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면적'이다.
원주 면적은 868㎢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대도시 특례 부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지자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간주, 사무 특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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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 기초단체 16곳 불과
권한 확보 종합연구 용역 추진
“중앙부처·강원도 도움 절실”

인구 36만의 강원 최대 도시 원주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대도시’ 지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면적’이다.
원주 면적은 868㎢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대도시 특례 부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지자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간주, 사무 특례를 부여한다.
원주는 2007년 10월 인구 30만명을 돌파한 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단 하나 ‘면적’ 기준 미달로 특례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해당 특례의 취지는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은 지자체 간 통합을 유도하고 효율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이 1000㎢ 이상인 곳은 단 16곳에 불과하다. 특히 원주와 같이 인구가 30만명 이상이라도 면적 기준을 충족할 지자체가 전무, 해당 특례에 대해 ‘유명무실’이라는 불만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같은 입장에 놓인 구미시, 아산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면적 기준 완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올 7월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만나 기준 완화 검토를 재차 건의했다.
국회 차원에서의 개선 움직임도 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박정하(원주갑)·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아산, 구미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면적 기준을 완화해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시는 ‘균형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주목하며 대응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시 승격 70주년을 맞은 1일 ‘50만 대도시 원주 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다. 여기에 연말까지 대도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종합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특히 향후 구미시, 아산시 등 같은 입장의 지자체와 공동 연대를 한층 강화하며 중앙기관 방문, 국회 포럼 개최, 나아가 범시민적 공감 확산 분위기도 조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원강수 시장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원주시의 ‘대도시’ 지위 확보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혜민 기자
#대도시 #돌파구 #지자체 #특별법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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