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 개혁인가 퇴보인가 [한국의 창(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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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과 관련, 8월 18일 국무회의 때 하신 말씀이다.
구속사건은 구조적으로 검찰의 통제선 안으로 들어오며, 공소 유지의 책임을 지는 검사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보완 수사를 한 후 기소 절차를 밟는다.
현실적으로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마저 없애면 기록만 보는 검사는 판사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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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권·구속사건 송치의 제도적 현실
보완수사 배제, 국민적 불이익 발생 확실
'핑퐁 수사’종식, 검찰 직접 보완수사 필요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과 관련, 8월 18일 국무회의 때 하신 말씀이다.
한국일보는 '검찰개혁, 관건은 설계다'라는 탐사보도를 통하여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깊고도 넓은 취재와 혜안이 놀랍다.
'사기 당했는데 수사만 2년째... 검찰, 경찰 "핑퐁"에 눈물,' '현재 검찰 개혁안,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 될 우려,' '성폭행, 뇌물... 경찰 수사종결 억울해도 구제할 길 막힌다', '수사 지연 심각... 檢개혁, 보완수사 막기 전 현장조사를', '수사관 안 늘었는데.. 쏟아지는 사건에 경찰 베테랑 떠난다', '경찰·중수청·공수처 통제 방안 미흡... 검찰 개혁 성패, 설계에 달렸다', '검경 수사 2인3각 절실.. 檢 해체에만 몰두하면 국민만 피해', '檢개혁 찬성론자도 "10대쟁점 고민 없이 밀어붙이면 혼란','검찰 개혁 논의 지나치게 진영화... 조사, 검증, 평가 없어 답답', '밝혀진 성학대.. 현실판 '더 글로리' 피해자 울분', '검찰총장, 검사, 법률로 폐지? 대통령실 "네이밍보다 대안 언급한 이유는"'
제목만 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사사법 현장의 문제와 해결책이 보인다.
장애인 인권을 위해 평생을 일해온 김예원 변호사의 말이다. "억울함을 풀기 어려운 나라에서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간 문제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은 폐지하고, 모든 1차 수사기관 수사 결과는 검찰에 전건 송치함으로써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이의신청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합니다. 검찰은 전건 송치된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며 부족한 것과 위법한 것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검찰 제도의 본질입니다." 대부분 변호사 생각도 같다.
여기에 한마디만 보태보자. 우리 헌법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현재 검찰의 기능 중 직접 수사개시권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목표가 헌법 개정 없이 달성 가능한가. 나는 이와 같은 시도는 헌법 위반이거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거나,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권을 가진 검사를 전제로 헌법이 정한 책무이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구속 후 10일 안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구속사건은 구조적으로 검찰의 통제선 안으로 들어오며, 공소 유지의 책임을 지는 검사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보완 수사를 한 후 기소 절차를 밟는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경찰보다 최장 2배가 긴 검사의 구속기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현실적으로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마저 없애면 기록만 보는 검사는 판사와 다를 바 없다.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유·무죄를 판단하는 예심법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닌가. 불구속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경찰 수사에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이게 검찰의 잘못을 개혁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이다.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보완 수사 요구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핑퐁 시스템"을 금지하고, 직접 수사하던 인력을 모두 형사부에 투입하여 민생사건 처리에 힘을 쏟도록 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없애기'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가'다.

김후곤 변호사·전 서울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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