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명의로 女 간호사 행세… 2억7000만원 뜯어낸 30대 남성 징역형

유현진 기자 2025. 9. 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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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명의로 채팅앱(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여자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2억7000여만 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성은)은 지난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던 백씨는 8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다.

장씨는 총 42차례에 걸쳐 약 2억798만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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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이혼한 전처 명의로 채팅앱(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여자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2억7000여만 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성은)은 지난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2023년 8월 온라인 채팅 앱을 이혼한 전처 명의로 가입한 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열었다. 채팅에 참여한 이들에게 자신이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속이며 돈을 빌려달라 요구했다. 그는 40%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9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335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던 백씨는 8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다. 또 백씨는 지난 2022년 8월에도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장모씨에게 학력과 직업 등을 속이고 접근했다. 연인 사이가 된 후에는 부친 집 수리 비용 등 각종 이유로 돈을 빌렸다. 장씨는 총 42차례에 걸쳐 약 2억798만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채팅 앱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글을 통해 접근한 피해자 박모씨에게도 여자 간호사로 행세했다. 그는 “다단계 사기를 당했는데 남편에게 말을 못하고 있다. 돈을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 이를 믿은 박씨는 백씨에게 2024년 4월 8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2433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선고기일에 도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약 1억30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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