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법안소위 통과...내란 재판 1심 방송 중계

김철희 2025. 9. 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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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을 더 명확히 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앞으로 형사 재판 중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특히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심 재판 의무 중계는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내란 재판이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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