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산재 처벌 강화에 건설업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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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와 국회의 산업재해 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상당한 혼란과 부담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1021호'를 통해, 두 가지 주요 입법 동향이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진 건설산업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처벌 강화 입법도 건설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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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와 국회의 산업재해 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상당한 혼란과 부담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1021호’를 통해, 두 가지 주요 입법 동향이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가진 건설산업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의 범위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까지 확대된 점이다. 하지만 이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모호해, 하도급 소속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 원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분명하여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원청이 하도급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했으나 하도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소재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분쟁 가능성이 예상된다.
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제조업·조선업을 기준으로 설계돼 하도급이 일반적인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교섭 의무 범위가 불명확해졌고 향후 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공기 지연이다.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에 건설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며 “대규모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처벌 강화 입법도 건설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연간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국회에서도 작업중지권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이에 브리핑은 산재 발생의 원인이 단순히 규제나 처벌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므로, 중복적인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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