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밤 궁정동 안가’ 김재규 이어 김계원도 재심 허용
유족 “수사과정 고문”…법원 수용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2017년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내란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숨질 때 함께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실장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사건이 벌어지기 8개월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을 살인 및 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살해를 암시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 살해를 방조했다는 취지였다.
김 전 실장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건 발생 207일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1988년 사면복권됐는데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얻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숨졌다.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는 2017년 1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부가 김 전 부장에 대해 수사하다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던 김 전 실장까지 내란죄로 연루시켰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재심 청구 사유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실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법원은 ‘10·26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쏴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법원이 재심을 하기로 했고 이어 검찰의 항고도 기각하면서 지난 7월 첫 재판이 열렸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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