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의결한 이대통령...“기업과 노동자는 양날개” 악용 가능성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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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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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노동자는 양 날개”
폭주하는 노조에 견제발언
“성장률 반전 첫 정부” 주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숙원 사업을 해결해주면서 법 취지를 잘 살펴달라는 당부를 같이 내놓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현행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징벌배상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배상 대상을 넓히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했다. 과징금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지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기술 진보와 생산성 혁신 청사진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꾸준히 하락해 올해 1%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 등 생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한 국가의 경제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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