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조상 묘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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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후손 측 동의 없이 무덤을 파내고 화장까지 한 60대 토지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장묘업자 B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서 분묘 관리인 동의 없이 무덤을 파헤친 뒤 토치로 유골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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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후손 측 동의 없이 무덤을 파내고 화장까지 한 60대 토지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장묘업자 B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서 분묘 관리인 동의 없이 무덤을 파헤친 뒤 토치로 유골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계 후손들 반대에도 집안 조상들의 분묘를 한곳에 모아 석관묘(돌로 만든 관을 사용한 무덤)를 조성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시를 받은 B씨는 중장비로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비닐하우스에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분묘 관리인 동의 없이 유골을 발굴하고 분쇄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 회복과 유족들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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