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밖에서 펴라" 했다고 형에 '흉기'…살인미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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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밖에서 피우라"고 말한 친형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일 친형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70대 친형 B씨와 춘천시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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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담배를 밖에서 피우라"고 말한 친형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찰차.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inews24/20250902202948366gtrh.jpg)
강원 춘천경찰서는 2일 친형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70대 친형 B씨와 춘천시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온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0여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뒤 현장에 출동해 집 주변에 있던 A씨를 10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집에 살며 오랜 기간 불화를 겪던 형 B씨가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데 격분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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