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용우 "尹 CCTV 열람과 공개는 합법.. 단, 혐오 장면 공개해야 하는지는 의문"

MBC라디오 2025. 9.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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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 대강의 흐름 잡혔다.. 시간표 그대로 갈 것
- 경찰 과잉 수사 우려? 수사기관 분리로 균형과 통제 가능
- 수사기관 권력 남용 방지 위해 외부성 강화하는 제도 설계해야
- 보완 수사권 강조하는 검찰에 우려 있어.. 배경 살펴봐야
- 노란봉투법 의미? 노사 관계 건강해지고 산재 예방 효과도
- 노란봉투법 보안 입법? 노사 모두에 좋지 않아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 진행자 > 민주당에서 검찰 정상화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검찰 개혁 둘러싸고요, 정리가 됐습니까? 오늘 '정리가 된 거 같다' 이런 보도들도 꽤 나오던데요.

◎ 이용우 > 일단 내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총이 잡혀 있고요. 모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청회가 있고. 5일이죠? 5일 날은 또 입법 청문회도 있고요. 주말에는 또 고위 당정 협의도 있고 일련의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분위기는 좀 이렇게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까?

◎ 이용우 > 지금 9월 25일 본회의 예정된 날짜에 우리가 처리를, 당정대가 합의한 부분들을 이미 국민들한테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시간표는 딱 지키는 겁니까?

◎ 이용우 > 지금 계획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 진행자 >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럼 이견이란 표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의 중심이 뭔가요?

◎ 이용우 >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법안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9월 25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정부조직법 안에는 사실은 검찰 개혁 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는 것은 아니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한다. 즉, 정부조직법 안에 보면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검찰청이 규정돼 있는데 그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

◎ 진행자 > 그거는 이미 합의가 돼 있는 거고요?

◎ 이용우 >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검찰청을 폐지하면 기존의 검찰청이 담당했던 그 기능과 권한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없앨 수는 없는 권한이잖습니까? 그 권한들을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분산해서 나누자'라고 해서 나누는 권한과 기능들을 담당할 별도의 기관들이 신설이 돼야 됩니다. 두 개의 기관 신설을 염두에 두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게 추석 전, 9월 25일 본회의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요. 가장 큰 논의의 대상은 '중수청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거죠?

◎ 이용우 >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상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논의가 있는 부분이죠.

◎ 진행자 > 근데 오늘 분위기 보면 행안부에 가는 걸로 대강 정리되는 듯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 이용우 > 일단은 법무부 소속으로 둬야 되느냐, 행안부 소속으로 둬야 되느냐는 논의들이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부처마다 입장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표출이 되고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논의 과정 속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어떤 걸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대강의 흐름들은 잡혀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 진행자 > 대강의 흐름이 잡혀가고 있다는 말씀이 행안부 쪽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 이용우 > 지금 단계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웃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여튼 25일 시간표대로는 간단 말씀이시죠?

◎ 이용우 >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는 아직 최종 결정 전에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논의 과제 중에 하나가요. 어제도 제가 계속 어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는 건데,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기도 한 부분인데 어떻게 통제합니까? 예를 들어 하나하나 여쭤보면, 일단 경찰이 과거 '정치 검찰'처럼 과잉 수사하는 건 어떻게 통제 가능합니까?

◎ 이용우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검찰 개혁의 대명제 중에 하나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걸 관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관철한다는 게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자 수단인 거고요. 그럼 그 제일 중요한 그 가치는 뭐냐, 결국은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권력 남용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바로 수사 기소 분리인데 대전제는 뭐냐면 '결국 모든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기 쉽다'. 우리 역사가 확인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을 좀 구현하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사 기능을 분리해서 별도의 수사 기관을 두자는 건데 이런 논의도 일각에서는 있었습니다. '수사 기능을, 별도의 수사 기관을 신설하지 말고 지금 현재 경찰청 내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내에 통합해서 국민들이 단선적으로, 복잡하지 않게 수사 기관을 설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기관에 모든 권한이 다 집중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할해서. 수사 기관을 좀 별도로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기하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통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사 기관이 그렇게 되면 공수처, 중수청, 가칭. 그리고 현재의 국수본. 이 세 개의 수사 기관이 3분 체제로 재정립이 되는 거고요. 이 세 개의 수사 기관 간에 철저하게 인사 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고 그래서 서로간에 독립적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가면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통제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통제 수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과잉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이렇습니다.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여전히 검찰, 바뀌게 되면 공소청에 남겨두게 될 텐데요. 수사 기관은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핵심적인 과잉 수사 지점이 바로 영장 청구입니다. 왜냐하면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이 강제 수사 권한을 수사 기관에 남겨두지 않고 여전히 공소청에 남겨두면 이 수사 과정에서의 폭주, 과잉 수사,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통제되고 걸러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이 있고요. 과잉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찰이 '짬짜미'로 봐주는 건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 이용우 > 그러니까 그 수사 기관의 권력 남용, 권한 남용이라고 하는 게 양축인데요. 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 수사 권한의 남용이고요.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게 두 가지 양태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수사가 매우 지연되는 방식, 또 하나는 수사 자체를 아예 묻어두는 겁니다.

◎ 진행자 > 부실하게 하거나요, 아예

◎ 이용우 > 부실하게 하거나 묻어두거나. 이런 거를 암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암장 수사의 폐해들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수사 기관의 기능이 통폐합되면, 이렇게 수사 기관으로 몰리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 기관 개혁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은 선하고 어떤 기관은 악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권력 자체의 속성은 남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소극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심지어 묻어버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요, 내부적인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권의 잘못된 행사에 대해서 수사 심의 신청을 한다라거나, 또는 기관 내부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 인권 보호관이든 별도의 위원회든, 감찰 기능과 수사 심의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 진행자 > 그게 경찰 내부에 있는 건가요?

◎ 이용우 > 수사기관 내부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존재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검찰이 그렇게 남용하거나 뭉개거나 할 때, 검찰 내부에도 그런 제도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형해화돼서 그렇죠.

◎ 이용우 >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향후에 제도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럼과 동시에 외부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외부성은 뭔가요?

◎ 이용우 > 외부성은 내부 인사로만 구성돼서 그런 통제 장치, 통제 기구를 운영하면 안 되고 외부 인사들이 충분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감시 감찰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이 내부적인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 제고와 별개로 또 외부적인 통제 방안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여전히 공소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부실해졌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라든지 또는 재수사 요청이라든지 또는 시정 조치 요구라든지. 이런 현재 형사소송법 절차상 공소청, 검찰청에 보장되고 있는 이 기능들은 여전히 공소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불송치 결정을 검찰에서 수사 종결을 했어요. 그럼 사건을 일단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사건을 보내게 되면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사 과정 중에 문제가 엿보이면 시정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통해서 공소청의 외부적 통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국가수사위원회입니다. 제3의 기관을 별도로 신설해서 수사 기관이나 또는 공소 기관의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논의 중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9월 25일 날 처리하고자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안에 담기는 게 아니고 후속 4법.

◎ 진행자 > 그건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용우 >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민적 공론화 작업, 토론도요.

◎ 진행자 >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세부 사항은.

◎ 이용우 >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재수사 요청권은 공소청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보완 수사랑 동일한 건가요?

◎ 이용우 > 지금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들이 몇 가지 남아 있고요. 모든 범죄가 송치가 되면 보완 수사 요구는 다 할 수 있고, 두 번째, 보완 수사 요구는 수사 기관한테 '이거 다시 한번 살펴서 수사해라'라는 요구고. 근데 그와 별개로 검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현재는.

◎ 진행자 > 현재는 있죠.

◎ 이용우 > 현재는 있는데 향후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했을 때 원칙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완전한 분리라면 검찰의 현재 행사하고 있는 직접 보완 수사권도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그 원칙에 부합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경찰의 수사 부분들이 공소청에 의해 한 번 더 걸러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놓고 국민적 공론화랑 토론화를 거쳐야 하고요.

◎ 진행자 > 그 부분도 역시 토론의 주제군요.

◎ 이용우 >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기해서 결국 국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 이게 검찰 개혁의 대목표기 때문에

◎ 진행자 > 대목표는 분명히 그겁니다.

◎ 이용우 > 분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요. 그 부분이 대목표이고 분명한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수사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근데 보완 수사권이란 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 이용우 > 많이 논란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보완 수사권은 지금 방향이 정해진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걱정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오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피부로 알고 있으니까요. 피부로 겪어 왔고, 보완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이 갖다 붙이는 걸 잘하잖아요. 여기저기 다 보완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옛날에 과잉 수사를 되풀이하고, 기소권 가지고. '그럼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 가능하신 거죠?

◎ 이용우 > 그럼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살펴봐야 될 게요. 이 보완 수사권이 지금 현실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주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보완 수사권 권한을 행사하는 것들을 보면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 진행자 > 지금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 이용우 > 미미한 수준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보완 수사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인데, 과연 이 미미한 수준의 보완 수사권을 계속, 예를 들면 검찰 입장에서 이걸 주장한다면 왜 주장할까? 실제 보완 수사권의 행사의 필요성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일까, 아니면

◎ 진행자 > 다른 목적이 있는가?

◎ 이용우 > 예를 들면 사실은 과거에 그 수사권이 검찰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런데 검찰 조직의 인력과 조직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보완 수사권이라고 하는 미미한 권한 행사 부분이 그 자체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혹여 기존의 검찰 조직과 인력이 보완 수사권을 근거로 해서 여전히 그대로 존치되는 것에 대한 어떤 요구들까지 또 연동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상당한 분들이요.

◎ 이용우 > 그래서, 그러면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을 때 남는, 여러 가지 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 충분하게 마련하고 논의를 해야 이런 논의들이 좀 건강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게 거기까지는 아까 정부조직법에 해당은 안 되니까 그건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용우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거는 충분히 어떤 논의를 거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 이용우 > 당특위에서는 그런 양론들을 충분하게 경청하고 있고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들은 훼손되지 않게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씨 CCTV 공개 여부는 어떻게 지금 논의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 이용우 > CCTV 열람이나 공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문제가 없군요, 일단.

◎ 이용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실제 법에 따르면 검증 조항이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현장 검증을 한 겁니다. 검증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대한 국가의 기밀 사항이라든지, 국가 존립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다 공개해야 됩니다. 열람을 해 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열람된 자료, 제출된 자료들을 가지고 상임위 석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올려놓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되잖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법에 보장된 부분인데요. 마치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타의 법률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진행자 > 완전히 합법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공개하는 겁니까?

◎ 이용우 > 지금 단계에서는 언론에서 알려진 거 보면, 국민들한테 이걸 이런 혐오스러운 장면을 공개하는 게 맞는지조차 저는 좀 의문입니다. (웃음)

◎ 진행자 >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가 아니고.

◎ 이용우 > 쟁점이 그게 아니고요.

◎ 진행자 > 쟁점은 '이거 바람직하냐, 그 불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거죠?

◎ 이용우 >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내용만 들어봐도... (웃음) 정말 국가 위신의 문제고요.

◎ 진행자 > 결론은 언제 나옵니까?

◎ 이용우 >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이용우 > 제가 환노위 소속이라.

◎ 진행자 > 환노위 소속이시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노란봉투법. 의의를 설명해 주시죠, 일단.

◎ 이용우 > 노란봉투법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고용 형태가 매우 다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이런 다양한 형태의 노동 취약 계층,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법과 규범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요. 헌법에는 노동3권이 있지만 이 분들에게는 노동3권이 현실에서는 없는 셈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극을 메꿔서 노동 취약 계층에도 적어도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효과와 의미가 있느냐. 현장에서는 지금은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노사 관계가 굉장히 분쟁적이고 갈등과 충돌이 실제로 극대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 테두리 내로 포섭을 함으로 인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사 관계가 건강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다단계 하청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원청 대기업 재벌이 이런 방식의 또는 건설 현장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이런 방식들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그런 원하청 교섭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고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법이 들어와서 대화와 타협의 어떤 창구가 마련되면 과연 이런 질적으로 저하되고 불법적인 이런 다단계, 하도급 이런 고용 형태를 계속 고수할 거냐 아니면 양질의 고용 형태로 나아갈 거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후자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요즘에 산업 재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청 영역에서 산업재해가 굉장히 빈발하고요.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같이 하지 않으면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산업재해예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장기적으로는 기업으로서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용우 > 저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국제 노동 기준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요. 이미 한미 FTA, 한-EU FTA 노동 조항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을 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무역 분쟁에 시달릴 수 있고요. 실제로 유럽에서 이미 시행 예정된 공급망 실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동해 보면 국제 노동 기준을 피해서 국내에서의 기업 경영, 지속 가능한 경영은 쉽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기업의 입장에선 빨리 적응하고 준비해서 그쪽으로, 능동적으로 가는 것이 기업의 경영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 이용우 >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이용우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진행자 > 말씀하시죠, 빨리.

◎ 이용우 > 보완 입법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은 노동 현장의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시행된다, 그걸 전제로 해서 노사 모두 준비해라.' 이런 요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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