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못한 ‘육지로부터 5㎞ 밖’ 해양장례법

정운 2025. 9. 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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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업체 3곳 5명 검찰 송치
5개월간 1800건 진행해 위반 적발
“올초 시행돼 준비 안 돼 있던듯”

인천해양경찰서는 올해 1~6월 인천항으로부터 1~2km 떨어진 해역에서 불법 해양장례를 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이 이 기간에 진행한 해양장은 1천800여 건에 달한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에서 해양장을 하는 업체들이 새로 시행된 법률을 위반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장은 인천 앞바다에서 40여년 전부터 진행됐으나, 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양장례업체 대표 A(50대)씨 등 3개 업체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 등지에서 유족들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받고 선박에 승선시킨 뒤, 육지로부터 1~2㎞ 떨어진 해역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지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서 장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업체들이 5개월 동안 진행한 장례는 1천800여건에 달한다. 해양 장례 업계는 지난해 1년 동안 인천에서 이뤄진 해양장을 3천~4천건으로 추산한다는 점에서 상당수가 불법으로 진행된 셈이다.

업체들은 해경 조사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인 5㎞ 밖 해역에서 장례를 진행하게 되면 왕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까운 해역에서는 해양장 소요 시간이 1시간 안팎인데 5㎞ 밖으로 나가게 되면 2배 이상 더 걸린다고 한다.

해양 장례 업계는 전국 해역에서 진행되는 해양장 중 70%가 인천 앞바다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지역 한 해양장 업체는 수요가 많은 인천에 최근 지사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해경 단속의 영향으로 인천 앞바다 해양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며 “해양장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 해경 단속을 계기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안선에서 5㎞ 이내의 해역에서 이뤄지는 장례 행위는 불법”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해양장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해양장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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