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요건 강화땐 빌라 계약 78% ‘보증 절벽’

구민주 2025. 9. 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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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스, 4분기 만료 2만4천건 분석
경기 80.2%·인천 93.9% 가입 불가
임차인 보증금 반환 부담 ‘직격탄’

사진은 인천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2025.7.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전세계약 10건 중 8건 꼴로 보증 가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4분기 전국 빌라 전세계약 2만4천19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 주택 가격의 70%로 강화될 경우, 이들 계약의 78.1%가 동일 조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80.2%, 인천의 경우 93.9%로 빌라 계약의 대다수가 보증 가입 불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전세 보증은 보증금이 주택가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은 보증금을 평균 3천533만원을 낮춰야만 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3천333만원, 인천은 2천29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즉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해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전세보증 가입이 사실상 전세 계약의 필수조건이 된 만큼 보증 가입이 막힌 매물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앞서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지난달 열린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대토론회에서 전세 사기와 갭 투기 차단을 위해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을 현행 집값의 90%에서 70~80%까지 낮춰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민주 기자 ku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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