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도 결국…7년만 파업

임주희 2025. 9. 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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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7년 만에 파업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는 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참여자의 86.15%가 찬성했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현대차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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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7년 만에 파업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는 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는 3일과 4일에는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파업할 예정이다.

부분 파업, 전면 파업 포함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건 7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유행과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하고, 이후 실적에 걸맞은 성과 보상을 하며 작년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무분규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올해는 노사가 지난 6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차례 교섭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별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았다.

사측은 2일 열린 교섭에서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금 400%+14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 2차 안을 내놓았으나 노조는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최장 64세),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이 여전하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올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통상인금 확대, 주 4.5일제 도입, 과거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등으로 두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참여자의 86.15%가 찬성했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현대차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현대차 노조 임단협 출정식. 연합뉴스


임주희 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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