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금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범죄…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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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금 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범이거나 충분히 (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상습 체불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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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금 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범이거나 충분히 (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상습 체불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 현황에 관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저도 임금을 많이 떼여봤다”며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계속 체불하는 게 (전체 체불액의) 70%다. (이런 기업은)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불이 반복되는 건)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며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체류할)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경제성장방안 보고를 받던 중에도 ‘정부의 산재 단속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건설업계의 볼멘소리를 언급하며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을 그대로 두고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한 상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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