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심 재판, 방송 중계된다···‘3대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직무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재판 중계)에 대해 오늘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신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대 특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선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검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회의장을 나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법사위원들을 소위에 강제 배정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법안심사1소위에서 일하던 주진우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저를 강제로 보임했다”며 “동료 의원의 입을 막은 대가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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