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손기준 기자 2025. 9. 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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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 등이 담긴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 (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회를 열고 3대 특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 앞에서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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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 등이 담긴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 (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회를 열고 3대 특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 앞에서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기관과 관련해선 "특검이 자체 판단 아래 기존 30일 연장할 수 있던 걸 30일씩 두 번 연장하는 걸로 기간을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란 재판의 경우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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