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아웃링크 전환’ 법안 발의… 포털뉴스 대전환 왔다

김우성 2025. 9. 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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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도·독자 선택’ 강화

해외 포털, 韓사무소·대리인 지정
언론사가 기사 선정·배열 등 조치
이용자가 특정언론 추가·제외 가능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1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인 최민희(남양주갑) 의원이 포털뉴스 소비패턴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포털에서 뉴스를 보고자 하는 독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사 제공 매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포털 뉴스공급 정책의 대전환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현·채현일·정진욱·김한규·민형배·노종면·김우영·박해철·황정아·박민규·양부남·이광희·박주민·이정헌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줄기로 요약된다. 먼저 해외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면 한국 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면서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 표 참조


현행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 시 해외 포털사업자들도 한국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정의무를 지게 된다.

두 번째 변화는 언론 및 독자 자율성 강화와 아웃링크 전환이다. 포털 안에서 언론사가 직접 기사를 선정·배열·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은 특정 언론을 추가·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아웃링크)하는 기술적 조치가 담겼다.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미디어바우처 제도’(국민들에게 바우처를 나눠주고 좋은 정보를 제공한 언론사·기사에 후원하는 방식)가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뉴스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언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포털의 편향적인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포털에서)특정세력에 의한 인위적인 댓글 여론조작과 허위정보 유포가 벌어지며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책임이 강화되고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경위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욕설·비속어 기사’, ‘타 언론기사 무단복제·전재 기사’, ‘기사형식을 가장한 광고’ 등에 포털이 제공·매개(연결)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언론들이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우선한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도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처리될 경우 아웃링크를 기반으로 하는 뉴스서비스 제휴에 대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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