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이탈리아와 상호인정 1호 사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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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 이탈리아 제도를 상호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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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우리나라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 이탈리아 제도를 상호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 G.CLO의 섬유탈취제 제품 ‘CERAVIDA FRESH’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Carbon Footprint Italy(CFI)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모두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국가 간 제품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 이뤄진 첫 사례다.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EU가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과 같이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탄소발자국 라벨 동시 수여는 해당 협정이 활용된 첫 번째 사례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앞으로도 이탈리아 외에 여타 국가와도 상호인정협정을 확대·갱신하는 등 수출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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