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이탈리아와 상호인정 1호 사례 탄생

주문정 기자 2025. 9. 2. 1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 이탈리아 제도를 상호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제품에 한국·이탈리아 양국 탄소발자국 라벨 동시 수여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우리나라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 이탈리아 제도를 상호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 G.CLO의 섬유탈취제 제품 ‘CERAVIDA FRESH’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Carbon Footprint Italy(CFI)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모두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국가 간 제품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 이뤄진 첫 사례다.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EU가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과 같이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탄소발자국 라벨 동시 수여는 해당 협정이 활용된 첫 번째 사례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앞으로도 이탈리아 외에 여타 국가와도 상호인정협정을 확대·갱신하는 등 수출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