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카페 하려면 감옥 갈 각오해야”...알바도 주52시간 어기면 점주 ‘징역형’
李, 임금체불 강력제재 지시
유죄땐 명단공개·출국금지
5인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
카페·편의점·식당 등 직격탄
![[이미지=챗gpt]](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mk/20250902191201991vkhh.png)
고용노동부는 2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 체불 사업주 범위도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명단 공개 후 또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와 고의적 체불에 대한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제도도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도 월급을 많이 떼였다. 노예도 아니고”라며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노동자는 생계와 직결되는 반면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을 악용해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청산 금액을 감액해 합의를 유도한다”며 “고액 체불 반복 시 신용 제재, 명단 공표 등을 병행 중이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대상이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448억원, 피해 노동자는 28만3000명에 달한다. 올해도 상반기 1조100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5% 늘었다.

현재 최저임금과 퇴직금, 주휴수당, 고용·산재보험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고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모든 조항 적용을 확대하면 편의점주, 카페 점주, 치킨집 점주 등 동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5인 미만 사업체는 539만곳에 달한다. 전체 사업체 624만개 중 86%가 직원 1~4명의 영세한 업체라는 뜻이다.
한석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사업자의 직간접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확대되는 규정을 모두 준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법률을 위반하게 돼 벌칙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이승환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2/mk/20250902191204591qqki.jpg)
근로시간 위반 처벌 수위는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고,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독일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 1만5000유로 과태료만 부과한다. 프랑스는 750유로 벌금이 전부다.
최저임금 위반 제재도 과도한 경제형벌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제재인 과태료 조항이 없다.
하지만 일본만은 50만엔 또는 30만엔 벌금 조항만 있고 징역형은 없다. 대만도 벌금이 전부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최대 2만파운드 과태료가 전부다. 주요국 중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징역형을 둔 곳은 미국(6개월 이하)과 프랑스(1년 이하) 정도인데 한국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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