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시민사회단체 "MBC, 고 오요안나 사건 1주기 전 해결하라"

김예리 기자 2025. 9. 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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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오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MBC에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명 호소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1주기 전 문제 해결을 위해 8일부터 고 오 캐스터 추모주간 투쟁에 돌입한다며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형준 사장이 직접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조속한 해법을 내 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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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방송의날 맞아 호소문…유족은 단식 농성 예고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연합뉴스

60여 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오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MBC에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명 호소문을 발표했다. 오는 15일은 고 오 캐스터 1주기로, 유족들은 단식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유족과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는 오는 3일 방송의날을 맞아 오 캐스터 1주기 전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연명 호소문을 2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수 많은 시민들이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을 애도하고 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안형준 사장 및 MBC는 눈과 귀를 닫고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1주기 추모주간 집중 투쟁에 연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호소문엔 시민사회·노동단체로는 김용균재단과 한국독립PD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생명안전시민넷,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을 포함한 64개 단체가 연서명했다.

연명자들은 “한국방송협회는 매년 방송의 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고 우수한 프로그램과 방송인에게 상을 주는 한국방송대상을 진행한다. 하지만 방송을 만드는 대다수의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은 방송의 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거나 함께 하지 못한다”며 “정규직들이 쉬는 방송의 날에 출근했다가 불 꺼진 사무실을 마주했다는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야기는 자주 회자된다”고 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는 MBC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MBC는 임원회의에서 논의 후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며 제대로 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7월 초 유가족이 처음 정리된 요구안을 발표한 뒤 사측과 두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MBC가 명확한 답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족은 MBC에 △안형준 사장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입장 표명 △명예사원증과 사내 추모공간 마련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MBC 내 비정규직 프리랜서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 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오는 8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천막 단식농성을 하기로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MBC 내부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양산 및 차별 문제는 수년 동안 제기돼 왔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무늬만 프리랜서 당사자들이 소송, 근로감독등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 받았음에도 '방송지원직'등으로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하고 있는 게 MBC의 현재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1주기 전 문제 해결을 위해 8일부터 고 오 캐스터 추모주간 투쟁에 돌입한다며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형준 사장이 직접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조속한 해법을 내 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입사 3년 차였던 2024년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호소하며 28세 나이로 목숨을 끊었다. 오 캐스터가 남긴 각종 증거들엔 기상캐스터들이 보도국 책임자의 지시와 감독 아래, 직원들과 협업하며 업무한 구체적 정황들이 발견됐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고용노동부는 MBC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오 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보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로 유족들은 MBC와 정부 판단을 규탄하며 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고용구조 개선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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