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법사위 소위 與주도 통과…수사기간·범위 확대
이다온 기자 2025. 9. 2. 19:08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용민·전용기·이성윤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특검특위가 제출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개정안은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기간을 30일씩 2회, 총 60일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이 30일만 연장 가능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 재량이 강화됐다.
특검 재판의 공개성도 확대된다.
내란 특검 재판 1심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으며, 다른 재판들도 중계 요청 시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내란 사건 재판장이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만큼 입법부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을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200억 원 이상 예산이 드는 특검 연장은 낭비"라며 "야당 탄압과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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