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공방 요란한 ‘내란특별재판부’…민주당 정말 밀어붙일까

최하얀 기자 2025. 9. 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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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법조계의 “위헌” 주장이 이어지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사법부가) 불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이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이후에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카드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을 우선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도 법조계 안팎의 반대·우려 목소리가 이어졌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104조 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원행정처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한 고심 기류가 읽힌다. 실제 법안 심사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위헌 논란이 커지며 여론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데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처리 일정만으로도 상당한 당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여러 우려들이 있어 당내 논의가 좀 더 필요하긴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처리)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한 것도 이런 당내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물밑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법원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법원이 성의 있는 조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민도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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