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세계 면세점, 폭파한다" 협박글…인천공항까지 수색

김다운 2025. 9. 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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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에 이어 이번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이 2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며 경찰과 소방이 수색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이 같은 내용의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 신고를 받고 명동 신세계면세점으로 출동했다.

신세계 측은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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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달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에 이어 이번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이 2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며 경찰과 소방이 수색에 나섰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사진=아이뉴스24]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이 같은 내용의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 신고를 받고 명동 신세계면세점으로 출동했다.

신세계 측은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댓글이 전국 신세계면세점 중 어느 지점을 폭파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면세점이 있는 다른 지역과 공항 등에서도 공조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실제 폭발물이 설치돼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대대적인 대피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경찰도 인천공항 내 신세계면세점 2곳을 수색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신세계면세점에 안보와 대테러 담당 경찰관 10여명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 보호구역은 사전에 위험물 검사를 해서 폭발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국 신세계면세점 중 지점이 특정되지 않아 수색했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수색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한 달 전인 지난 5일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으로 대피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이 협박글을 올린 것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으로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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