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내년부터 ‘시장과 일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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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과 인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장의 임기를 같게 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6년 민선9기 시정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조례는 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하는 부칙을 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같은당 김대영 의원(비례)도 "조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부칙에 따라 조례 추진 이전에 임명한 기관장의 종전 임기를 보장하면 결국 다음 시장 임기와 불일치한 상태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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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과 인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장의 임기를 같게 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6년 민선9기 시정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조례는 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하는 부칙을 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제3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을 허용하면서 시장 임기와 맞추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시 출자·출연기관 12곳 가운데 5곳이 적용 대상이다. 시행일은 오는 2026년 7월1일이며, 다만 조례안 시행 이전에 임명 받은 기관장은 종전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장 교체기에 불거지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시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장 철학을 공유하는 기관장이 공약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현 민선8기에서 임명한 기관장 역시 종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민선9기 차기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논의에 불참했다.
김명주 의원(민주당·서구6)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차기 시장이 누구든 인사권을 존중해 시장의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대영 의원(비례)도 “조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부칙에 따라 조례 추진 이전에 임명한 기관장의 종전 임기를 보장하면 결국 다음 시장 임기와 불일치한 상태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시행일을 앞당기거나 부칙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면 동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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