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B-04구역 조합장 고발, 사업 지연 목적 아냐"
경찰 불송치에도 현금청산자 권익 강조
"법적 대응 계속"···조합 "지연이자 부담"

울산 중구청이 최근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고발 건에 대해 사업 지연 목적이 아니며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중구청에 따르면 B-0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보상계획 열람공고에서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고. 조합에서는 청구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송부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현금청산자 감정평가법인 추천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추천권이 없는 건물소유자가 포함됐다.
중구는 정보공개로 인해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작성한 명부로 감정평가법인 추진절차를 재추진할 것을 권고했지만, 조합은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행정처분 등은 조합이 감내하겠으나 보상협의회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벌칙)제13호와 '형사소송법' 제234조2항에 따라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조합장 고발이 이뤄진 것은 재개발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조합에서 불법 사항을 지속하겠다니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경찰에서는 단편적으로 본 것 같다. 현금청산자들의 권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청이나 검찰로 이의제기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B-04 조합은 경찰 불송치 결정까지 내려진 중구청의 무리한 고발로 사업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 발생을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