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시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특혜성 인사 논란 유감
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이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질의를 통해 제반 과정에 대해 추궁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모 산하기관에 지원한 광주시 소속 서기관의 명예퇴직 신청부터 대표이사 선임까지 전반을 지적하며 “사실상 이전부터 자리가 보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장이 강조한 ‘알박기 방지’ 제도가 현실에서는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알박기 방지는 보여주기식이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광주시는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해당 기관은 공직자윤리법 및 인사혁신처 고시에 의한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광주시는 운영을 감독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선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미 알박기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산하 공사·공단·출연 등 29곳 가운데 임기일치제 기관은 10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특별 조례로 임기 일치가 가능한 11개 기관 모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찌보면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일 수도 있으나 지역사회에 파장이 미치는 모습이다. 광주시는 특히 전국적으로 모범으로 꼽히는 시정에 대해 폄하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서 특혜 여부를 추궁했다. 광주시는 불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시민들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공기관 취업도 그렇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까지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해서 혹시라도 의심 살 부분이 있다면 거듭 확인해야 했다. 뒷수습이 만만찮은 때문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기관의 발전과 쇠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적정할 경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알박기 공방에 유감을 표한다. 법과 제도적 기준을 재점검하고 더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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