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면 2차 소비쿠폰 못 받는다…재산과표 12억 넘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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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 원 이상이거나 이자·배당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일 오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에 대해서는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배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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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일 오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에 대해서는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배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자산가 기준으로 재산과표가 12억 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국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를 우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되 별도 기준을 적용해 고액자산가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과표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 컷오프 기준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산과표 12억 초과,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인원을 각각 약 250만 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합산하면 약 470만 명이 컷오프 대상이 된다. 여기에 가구별 건보료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까지 적용해 지급 대상 국민 90%를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 등을 더해 12일까지 지급 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소비쿠폰 지급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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