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재판부’ 반대 앞서 ‘내란 재판’ 신뢰 제고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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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겠다고 한다.
사법개혁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황당한 구속취소 결정과 비상식적 재판 진행이 발단이 됐다.
내란 재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 조처 없이 수수방관했다.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를 이유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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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겠다고 한다. 사법개혁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황당한 구속취소 결정과 비상식적 재판 진행이 발단이 됐다. 내란 재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 조처 없이 수수방관했다. 국민들은 이를 보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덮어놓고 반대를 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개 안건에 대한 글을 올렸다. 5개 안건 중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는 동의하지만, 대법관 30명 증원과 법관 외부 평가 도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법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 대상인 대법원의 의견을 듣는 것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이나 시행착오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사법개혁 논의 때마다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개혁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번에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개혁 논의에서 오히려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를 이유로 반대한다. 대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말할 처지인지 의문이다. 물론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국회 주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은 보이지 않는가.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재판은 법원 스스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사실상 특별재판부처럼 운영했다. 그 결과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불과 1년여 만에 끝났다. 대법원은 지 판사의 향응 접대 의혹도 사실상 뭉개고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조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재판 독립’만 이야기하고 있다. 도대체 그 ‘재판 독립’은 누구를 위한 독립인가.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사법부가 그 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해 거부한다면 검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땅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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