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간판 76년 만에 내린다…민주 “폐지 법안 9월 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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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9월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정책 의원총회와 4일 법제사법위 입법공청회,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조율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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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 2026년 1월은 아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9월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949년 설립 후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를 놓고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중수처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로 할지, 법무부로 할지를 놓고 이견이 나온 바 있다. 그는 여권 내에서 행안부가 소관부처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에는 “(행안부 산하가) 주된 의견이라는 데에는 약간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다”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고 계속 조율하고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어떤 의견이 될지는 정책의원 총회와 법사위 공청회 등 의견을 듣고 정무적 판단을 포함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의 사안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는 25일 이후부터 다룰 것이며 그 전까지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중수청의 설치 시기와 관련해 “중수청 등 새로 생기는 기관에 대한 법안 시행은 내년 1월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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