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한 접시에 '7만원'…논란의 부산 한 횟집 결국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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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불러온 부산 한 횟집이 상품 가격 미표시로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 횟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중구 관계자는 "어제 논란이 확산했지만 당일은 가게가 쉬는 날이어서 이날 현장 점검을 나가 조사 결과에 따른 1차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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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불러온 부산 한 횟집이 상품 가격 미표시로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된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 횟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장 점검 결과 해당 횟집은 논란이 된 해삼 외에 멍게, 낙지 가격표도 '시가'로만 표기하고 있었다. 판매 품목이 시가일 때도 당일 시세를 명시해야 한다.
구는 점검 중 영업주와 종업원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발견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6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이 횟집은 메뉴판에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손님이 주문하자 2∼3마리에 불과한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했다. 부당함을 느낀 손님은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바가지 논란으로 번졌다.
중구 관계자는 "어제 논란이 확산했지만 당일은 가게가 쉬는 날이어서 이날 현장 점검을 나가 조사 결과에 따른 1차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구역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휴가철 주요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바가지 단속 방안이 없느냐. 사소한 이익을 보려다가 오히려 지역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요즘은 유튜브 등으로 공개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지역 이미지에 큰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이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연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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