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노봉법 의결한 李… 배임죄 완화 속도

이슬기 기자 2025. 9.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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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재계 우려 상쇄안으로 '배임죄 완화'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 관련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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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李에 “노사 균형 맞춰줘야”
“배임죄 완화법 빨리 마련되기를”
노동부장관 경총 간담회 참석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재계 우려 상쇄안으로 ‘배임죄 완화’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법 시행 전부터 노사 간 대립이 극심한 만큼, 경제 형벌 완화 등 경영계 요구를 서둘러 수용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완화 또는 폐지’ 구분 없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는 3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간담회에 참석키로 했다. 노조 입장만 대변하는 대신, 경영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라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 관련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장관은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로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상황을 원한다”면서 “노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임죄 완화같은 법안이 좀 더 빨리 마련되는 흐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또 “기업에 가혹하게 여겨졌던 부분을 완화할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된다”면서 “국무회의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다.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자기 정체성으로 날 것으로 싸우면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김영훈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의견을 산업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경총 간담회에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與 “아예 폐지” 대통령실 “완화든 폐지든 구분 없어”

더불어민주당에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발족식 전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에 있어서 크게 구분이 없다”라고 했다.

노조에 ‘상생 정신’을 주문하는 발언도 여러차례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반(反)기업 법’이란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새도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를 범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강화다. 여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기에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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