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부울경 시도당, 비상계엄 국가배상청구 소송 접수

전상헌 기자 2025. 9.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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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부산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울산·부산·경남 시·도민 2538명을 대리해 위자료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지난 1월15일부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 헌법적으로 위헌이고,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함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을 전액 공익 목적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다시는 권력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역사에 분명한 경고를 남기는 과정"이라며 "울산 시민을 비롯한 부울경 시민의 용기 있는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지킬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