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단지도 상가 문제 해결···목동 재건축 ‘속도전’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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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가 서울 김포공항 고도 개정 변수를 회피하기 위해 정비 사업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국제 기준 개정안에 따라 건물 최고층 규제가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상가 소유자와 갈등 등을 신속하게 봉합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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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단지 추진위 설립 동의 50% 확보
11단지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고도 제한 규제 강화 앞두고 사업 속도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가 서울 김포공항 고도 개정 변수를 회피하기 위해 정비 사업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국제 기준 개정안에 따라 건물 최고층 규제가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상가 소유자와 갈등 등을 신속하게 봉합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상가 소유자 측과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아파트 분양 조건을 6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상용 14단지 재준위 위원장은 “상가 소유자 모두가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ICAO의 새 기준 시행 전 최대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를 근거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의 상가 감정평가액과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짓는 상가 분양가의 차이가 새 아파트 최소 주택형 일반분양가의 10%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6단지는 이같이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상가 문제를 해결해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14단지 재준위도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상가 소유자 132명으로부터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단지 전체에서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는 대로 양천구청에 KB부동산신탁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 지정 인가 후에는 신탁회사가 조합을 대신해 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추진위 설립도 이달부터 이어질 전망이다. 8단지와 12단지는 7월 말 위원장·감사 등 임원을 선출했고 설립 요건인 50% 이상 동의를 확보해 최근 구청에 추진위 설립을 신청했다. 3·4·7단지도 구청 지원을 받아 용역 업체 선정 등 추진위 설립 준비를 진행 중이다. 11단지는 최고 41층 267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이 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4개 단지 중 1~3단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목동 주요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김포공항 고도 제한 규제 변경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월 공개된 ICAO의 고도 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 지역 건물 최고 높이가 45·60·90m 등으로 제한된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계획에 따르면 가장 건물 높이가 높은 1~9단지 등이 180m(49층), 낮은 10단지가 130m(40층)이기 때문에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모두 재건축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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