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어게인' 게시글 "멸공" 댓글 단 경찰관,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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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멸공'이라는 댓글을 단 현직 경찰에게 징계가 의결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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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멸공’이라는 댓글을 단 현직 경찰에게 징계가 의결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경감은 7월21일 SNS에 올라온 ‘윤카(윤 전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XXX구치소 철야팀. 윤 어게인(Yoon Again)!!’ 게시글에 “스팔완 멸공”이라고 답글을 다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A경감은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한국 방문과 관련된 게시물과 ‘부정선거 척결’ 깃발 사진이 포함된 보수 집회 게시물에도 같은 내용의 답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A경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경감이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수차례 작성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여러 차례 어겼으며 ▲이로 인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 아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8월20일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의결된 징계를 토대로 한 A경감에 대한 징계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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