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어게인' 게시글 "멸공" 댓글 단 경찰관, 징계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멸공'이라는 댓글을 단 현직 경찰에게 징계가 의결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멸공’이라는 댓글을 단 현직 경찰에게 징계가 의결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경감은 7월21일 SNS에 올라온 ‘윤카(윤 전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XXX구치소 철야팀. 윤 어게인(Yoon Again)!!’ 게시글에 “스팔완 멸공”이라고 답글을 다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A경감은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한국 방문과 관련된 게시물과 ‘부정선거 척결’ 깃발 사진이 포함된 보수 집회 게시물에도 같은 내용의 답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A경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경감이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수차례 작성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여러 차례 어겼으며 ▲이로 인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 아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8월20일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의결된 징계를 토대로 한 A경감에 대한 징계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양이 따라갔다가" 폐가서 30대 남성 백골 시신 발견
- 평택역 에스컬레이터서 ‘취객 비틀’…앞서가던 50대 여성과 함께 추락
- “반도체 산단 못 보낸다”...한파에도 시민 300명 ‘촛불 들고 삭발까지’ [현장, 그곳&]
- 성관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산한 아내 숨지게 한 30대, 2심도 징역 25년
- 안산 실종 20대 여성, 18시간 만에 맨홀서 극적 구조
- [새얼굴] 최종열 수원시 도시개발국장
- 성남시, 1·29주택공급에 “고도제한·분당재건축 물량확대 필요”
- [단독] “9지망 썼는데 내신 불모지로”…광명 진성고 학부모들 “대입 포기하란 거냐”
- 김지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하냐"...혁신당 황현선 직격
- [단독] 운전중 차로 날아든 물체에 맞은 50대 여성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