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도 SKT 해킹 분쟁조정…"절차 개시"

이광호 기자 2025. 9. 2. 17:3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2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전날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조정과 별개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 조정 절차에는 소비자 58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정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기다리며 조정 개시를 일시 보류했다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킹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소비자기본법 등에 공통 해당돼 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이번 해킹 피해자가 최대 2300여명에 달할 수 있고, 개보위 등 다른 기구에서도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점을 고려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정 결정 내용을 SKT가 수용할 경우, 참가 신청을 하지 않는 소비자도 일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을 ㅌ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