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의결…‘방송 3법’도 줄줄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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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개혁안에 포함되는 2개 법안도 이날 의결되면서 앞서 이미 통과된 1개 법안과 함께 이른바 '방송 3법'이 모두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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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법과 동시에 산은법 개정안도 통과…‘100조 규모’ 첨단산업기금 설치
‘국가 AI전략위원회’ 설치안, 내년도 정부 관리 양곡 수급 계획안도 의결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재명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개혁안에 포함되는 2개 법안도 이날 의결되면서 앞서 이미 통과된 1개 법안과 함께 이른바 '방송 3법'이 모두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7월3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개정안에 이어 추가된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 달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쳤지만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두 법안도 지난달 21일과 22일 역시 필리버스터를 거친 뒤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도 포함됐다.
앞서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여기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AI와 관련해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도 의결됐다.
이밖에 일반 안건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 관리 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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