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 '여성 유리' 논란… 실제 데이터는 "큰 차이 없다"

김미루 기자 2025. 9. 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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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5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1차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내년부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에서 남녀 정원(TO)를 통합해 선발하고 동일 기준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일각에서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반발이 거세지만 실제 새 제도를 먼저 도입한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시행 전후로 남녀 최종 합격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6년부터 전 분야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남녀 동일 기준의 순환식 체력검사 방식을 채택한다. 또 현재 20% 안팎 비율로 정하던 여성 선발 인원을 따로 두지 않고 남녀 통합 선발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경찰의 성별 분리 모집이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폐지를 권고한 지 20년 만이다.

현행 체력검사는 1000m 달리기·100m 달리기·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좌우 악력 등 다섯 종목을 각각 치르고 종목마다 1~10점을 매겼다. 내년부터는 종목 대신 장애물 코스 달리기·장대 허들 넘기·32㎏ 기구 밀고 당기기·구조하기·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들어오면 된다. 수험자는 모두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다. 점수제가 아닌 과락으로 평가한다.

이를 두고 학원가에서 "체력시험이 패스·논패스로 운영되면 여성 우대 효과가 발생한다"며 점수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대 출신 김대환 해커스경찰 강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남녀 통합 채용은 불합리하다"며 "(필기 점수보다) 체력 좋은 남자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 체력검사 도입 후에도 "합격자 성비 큰 변화 없어"

지난해 4월18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체력단련장에서 진행된 2025년 경찰공무원 시험 체력검정에서 응시생들이 정자세 팔굽혀펴기 및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순환식 체력검사를 이미 도입한 일부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최종합격자 성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순환식 체력검사를 우선 적용한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전형) 선발시험에서 지난해 최종합격자 50명 중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10명)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30%를 유지했다.

체력검사도 여성 수험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위 공채 선발시험의 체력검사 통과율은 △2023년 남성 100%, 여성 89.3% △2024년 남성 97.1%, 여성 73%로 나타났다. 경찰행정 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2023년 남성 95.3%, 여성 64.1% △2024년 남성 100%, 여성 69.3%를 기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채용 계급이 다르다 보니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데이터상 여자가 유리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며 "필기시험에서 1등을 하더라도 체력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여경 필기 점수 높은 이유… 경쟁률 2배 차이
한편 역대 순경 공채에서 여성 필기 합격선이 높게 나타난 것을 두고서도 경찰은 경쟁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에서 남성은 1754명 선발에 1만7775명이 지원해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여성은 435명 선발에 9709명이 몰려 22.3대 1에 달했다. 지원자 풀 자체가 달라 여성 합격선이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에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주요 지역 순경 공채 결과를 보면 공통으로 여성 경쟁률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이에 따라 여성 합격선도 남성보다 17~30점가량 높게 형성됐다.

2025년 1차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시험 경쟁률 및 필기합격선. /그래픽=이지혜 기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하면서 여성 채용인원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10월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경찰관 성별 분리 모집 폐지와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기준 개발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2021년 12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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