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버지 위협·폭행한 '패륜아' 실형 선고

김예빈 기자 2025. 9.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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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선고…"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앞선 특수 협박으로 접근 금지 명령 중 범행
인천지법

[인천 = 경인방송] 술에 취해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존속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의 방문 경첩을 뜯어낸 뒤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B씨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B씨를 상대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정신과 질환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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